본문 바로가기
나의 취미 생활/드론 하고있어요

[정보 공유] 공중촬영은 불법인가요?

by hanicachia79 2014. 12. 5.
우선 항공법부터 살펴보면...

현행법상 자체중량 12kg초과는 기체신고 및 안전성 인증 (교통안전공단) 대상입니다.

또한 비행계획승인신청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12kg초과의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한다면, 사용사업으로 등록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체중량 12kg 이하는?

 

대통령령에 의해 기체신고 및 안전성 인증대상은 아닙니다.

자격도 필요없고, 비행계획승인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모형비행기는 선진국과 같이 25kg으로 현행법을 바꾸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의 반대로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은 비행계획승인신청과 함께 국방부/수방사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P-73B 외곽에서 시계비행로까지는 비행제한구역 R-75에 해당하며, 고도 150m 이내에서는 허가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역시 공항중심반경 5Nm(약9km) 지역도 관제공역에 해당하여 비행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는 별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종사준수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조종자 준수사항) ①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낙하물 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인파의 머리위 비행이나 교통량이 있는 도로위의 비행은 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러면 공중촬영은?
국방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카페에서 보면 불법항공촬영에 대한 글이 있더군요. (제가 모든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글을 못씁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군/경찰이 지나친 확대해석을 한것입니다.
무인기 사건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라서 "업무협조" 요청을 한것이지 법 해석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법과는 별도로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국방부와 수방사에 최소 7일이전에 신청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국방부 보안정책과(02-748-2342), 수방사 방공장교(02-524-3413)와 장시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에는 공중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만 허가신청을 했으나 최근 무인기 사건이후로 이제는 취미로 하는 분들도 허가신청을 합니다.
더구나 1천~2천만원의 Full Body DSLR을 탑재하는 멀티콥터 (1천~2천대 보급된것으로 추산, 그중 절반이상은 추락파손으로 추정)
외에도 고프로나 디카를 탑재하는 1백~2백만원 정도의 멀티콥터도 그이상 보급이 되었고,
최근에는 녹화가능한 초소형캠이 장착된 17만원짜리 손바닥만한 쿼드콥터도 보급이 되기 시작하여, 조만간 수만대가 될것이다.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모두 다 신고를 해야 한다면 행정처리가 가능한 것인가?

 

국방부 보안정책과 담당자의 법해석과 의견은 이렇습니다.

 

본인 책임하에, 명백히 시설(주요시설/군사시설)이 없는 곳에서, 낮은 고도에서의 촬영은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동호인들이 하천 둔치등 한적한 곳에서 저고도로 비행을 하면서 촬영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본인도 모르게 주요시설이 찍힌것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해킹을 당해 유출이 될수도 있기에
가급적 사전신고를 하고 군이 필터링을 한다면 더욱 안심하고 촬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중촬영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전파법을 지켜야만 할것입니다.​